소액사기
“인터넷에서 소액사기를 당하고 바로 고소했어요. 피의자 신원도 특정되고, 담당 검사까지 배정됐다고 하네요. 이럴 때 합의는 언제 가능한가요? 재판에도 꼭 참여해야 하나요?” → 이런 상황, 실제로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소액사기 사건의 형사절차 흐름과 함께, 피해자의 합의 타이밍과 역할을 정리해드릴게요.
📌 형사 고소 후 진행 흐름 요약
- 경찰 고소장 접수 (당일 또는 익일 정식 사건 등록)
- 피해자 진술 조사 완료 → 피의자 신원 확인
- 수사 완료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 검사 배정 → 기소 여부 검토
- 피의자 조사 + 합의 여부 확인 → 기소 또는 기소유예
🤝 합의는 언제 가능한가요?
-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음
-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사 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이 연락을 주는 경우 많음
-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가능
⚠️ 단,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 연락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검사실에 연락하거나, 피의자 측에서 접촉해오길 기다리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 피해자도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상황 | 출석 필요 여부 |
---|---|
단순 사기 사건 (피해자 진술서 완료) |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피의자 혐의 부인 | 법원이 피해자 증언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액 크거나 피해자 수 많음 |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야 하나요?
보통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합의 의사 있음”을 검사실에 전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Q. ‘처벌불원서’는 어디서 제출하나요?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아닙니다. 초범 + 합의 완료 + 소액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상습범이거나 사기 금액이 클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합의 타이밍은 ‘수사 종결 직전~기소 직전’
- 고소 후 피의자 신원 특정 → 검찰 송치 → 검사 배정
- 검찰 단계에서 합의 가능하며, 연락은 피의자 측에서 오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는 보통 재판 출석 의무 없음 (단, 증언 요청 시 예외)
- 합의 시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가능성 ↑
형사합의는 빠를수록 좋지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고, 원할 경우 검사실에 문의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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