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보험

음식점 리뷰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by 구월의구원 2025. 4. 18.
반응형

음식점 리뷰로 고소

음식점 리뷰에 부정적인 내용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거나 맛이 없어서 화가 난 채 작성한 리뷰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점 10개라고?
별점 10개라고?

1.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작성된 경우
  • 사실 적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
  • 명예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효과

🔗 관련 법 조항 보기: [형법 제30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리뷰 내용은 주관적 경험인가, 명예훼손인가?

예를 들어, "음식이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나왔고 맛도 없었다", "돈낭비 시간낭비", "와이프 아니었으면 안 갔다" 등의 표현은 개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의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질 음식", "장사하지 마라", "사기꾼 수준" 등 인신공격성 표현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정까지?
법정까지?

3.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표현의 자유 안내

4.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만약 리뷰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리뷰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
  2.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수정
  3.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해명 또는 대응서 제출

📞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가능)

고소가능?
고소가능?

FAQ

Q: 음식이 맛없었다고 리뷰 남겼는데 고소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맛없다', '느렸다'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Q: 리뷰를 삭제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삭제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의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리뷰 작성 시 꼭 주의할 점은?
A: 사실에 근거한 표현 사용, 감정적·모욕적 언사 자제, 특정 상호 또는 사장 개인에 대한 비방은 삼가야 합니다.

결론: 음식점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표현이 과도하거나 허위일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남길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