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할까?
사업주와 합의를 진행한 후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했지만, 사업주가 약속을 어길 경우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재진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즉, 한 번 취하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 취하서 제출 후 형사처벌 여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일반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재진정이 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금체불이 새로운 기간에 대해 계속 발생하는 경우
- 합의 과정에서 사기나 기만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업주를 믿을 수 없다면? 안전한 합의 방법
사업주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합의 진행 방법
- 합의서를 작성 –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함께 공증받는 것이 좋음
- 이행각서 받기 –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명확히 기재
- 취하서 제출 전 일부 지급 요청 – 최소 1회차 분할금을 받은 후 취하 고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재진정을 제출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노동청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심각하면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
Q3. 재진정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별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반복적인 취하와 진정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한 후에도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일부 지급을 받은 후 취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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