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라는 표현, 뉴스나 복지 문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이 장애인증 소지자 모두를 뜻하는지, 아니면 특정 등급이나 조건이 필요한 건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2019년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 1~6급 구분 폐지
- 현재는 등급 대신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나눔
- 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기준에 따름
1. 장애인복지법 제2조가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즉,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2. 장애등급제, 이제는 없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1급~6급 장애등급제를 기억하시지만, 이는 2019년 7월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상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상당)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는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가 기준이 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심사를 통해 개별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그러면 “제2조의 장애인”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
- 장애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통해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완료한 자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단만 받은 경우나, 장애가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FAQ
Q1. 예전에는 장애등급이 10급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0급은 국가보훈처 기준의 상이등급에서 사용되는 분류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과거 1~6급이었고, 2019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Q2.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등 모두 등록이 전제조건입니다.
Q3. 등록하면 무조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지마다 장애 정도,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별도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마무리 요약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이란, 정식 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됩니다. 단순한 장애 판단이나 진단으로는 법적 자격이 성립되지 않으며, 복지 혜택이나 지원 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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