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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지인 정보를 무단 제출한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처벌과 형량 기준

by 구월의구원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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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사채, 대부업 심사 과정에서 지인 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위반으로 간주되며, 고소 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정보 무단 제출 처벌
지인정보 무단 제출 처벌

✅ 관련 법 조항 및 형량 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불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명확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입건 가능성 높음

만약 연락처를 제공받은 업체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기준으로 본 형량

  • 피해자 1~2명 / 사적 목적 제공 → 벌금형(300~500만원) 선고 사례 다수
  • 복수 피해자 / 반복적 행위 →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 사례 존재
  • 업체와 공모해 고의성 입증될 경우 → 실형 가능성도 배제 못함

지인정보 무단 제출은 범죄다
지인정보 무단 제출은 범죄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돈을 못 갚고 있어서 지인 정보 제공한 건데 처벌 받나요?

네. 사정과 상관없이 타인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은 불법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직접 피해가 없었는데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네. 정보 제공 자체가 불법이며, 개인정보 침해는 사전 피해 없이도 처벌 근거가 됩니다.

Q3. 연락이 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사실관계 설명 후 정식 사과향후 연락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신고 가능성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도 권장됩니다.

🔗 참고 링크

정식사과는 기본으로 해야된다
정식사과는 기본으로 해야된다

🔍 핵심 요약

  • 지인의 연락처, 이름 등은 개인정보 → 동의 없이 제공 시 불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
  • 도박·사채 연관성 입증 시 고의성 더 강하게 작용
  •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 가능성 높음

📌 도박이나 채무보다 더 무서운 건 타인의 인생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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