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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무엇인가?
소송 과정 중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담보로 납부한 현금을 공탁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서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의 상황 요약
- 상대방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 귀하의 계좌가 압류됨
- 이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공탁을 조건으로 정지 허용
- 귀하는 현금 공탁 후 집행정지 상태이며, 현재 공탁금 회수를 원함
공탁금 회수 가능한 조건은?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소송 종결 또는 강제집행정지 사유 소멸 시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경우
-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정지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 상대방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 신청
강제집행정지를 취하하면 회수 가능?
예,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담보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공탁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 이 경우 계좌 압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절차
- 강제집행정지 신청 취하 →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
- 취하서 수리 후, 법원은 공탁 목적 종료를 확인
- 공탁소에 공탁금 반환청구서 제출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공탁소 방문하여 반환 수령
FAQ
Q1. 공탁금은 무조건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탁 목적이 종료되었거나 법원이 반환을 승인한 경우에만 회수 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동의하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예. 상대방이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면 양측 합의로 공탁금 반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Q3. 회수 후 계좌 압류가 다시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정지 상태가 풀리면 채권자가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강제집행정지 신청 후 공탁한 금액은 정지 취하 시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 즉시 계좌 압류가 다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전략적 판단 후 진행해야 합니다. 공탁금 반환은 공탁소에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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