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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배상명령 선고 후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될까?

by 구월의구원 2025. 3. 26.

배상명령 선고 후 강제집행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배상명령 받은 사람
배상명령 받은 사람

📌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내에서 처리되므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6장 (배상명령)
  • 사건의 피해자만 청구 가능 (예: 폭행, 사기, 재물손괴 등)

⚖️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가장 핵심 서류는 형사재판의 확정판결문 + 집행문입니다.

✔️ 강제집행 절차 요약

  1. 형사판결 확정 (배상명령 포함)
  2.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형사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3. 채무자 재산조사 (예: 부동산, 급여, 예금 등)
  4. 민사집행 신청 (압류, 추심 등)

📂 필요한 서류

  • 형사판결문 정본 (배상명령 포함)
  • 판결 확정증명서
  •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신분증 및 인지세, 송달료 등

채무자 재산조사 보기
채무자 재산조사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상명령만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배상명령이 포함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작용하므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Q. 피고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래 재산을 대비해 판결문 보관 또는 추심권 유지가 필요합니다.

Q. 배상명령이 확정된 뒤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과 집행문을 준비해 바로 민사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돌려받음
돈 돌려받음

✅ 마무리 요약

배상명령 선고 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확정판결문 + 집행문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압류, 추심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민사집행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