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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타이어·간판·물통 신고
도로 가장자리에 타이어, 간판, 물통, 꼬깔콘 등이 놓여 있다면? 이는 명백한 도로점용 위반 및 불법 적치물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진 제출 시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 많습니다.
적치물의 개념부터 이해하자
‘적치물’이란 도로 또는 보행공간 위에 **무단으로 놓여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 예: 폐타이어, 물통, 콘, 이동식 간판, 상품 진열대, 의자 등
- 🚫 공공도로에 설치되었을 경우 → 신고 대상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입니다.
- 📷 사진 촬영 (적치물과 주변 도로 확인 가능하게)
- 📍 위치 설정 (지도에서 선택)
- 📝 신고유형 선택 → 아래 항목 참고
불법 적치물 유형별 신고 항목
적치물 종류 | 신고 유형 | 설명 |
---|---|---|
타이어, 물통, 콘 등 | 불법 적치물 | 도로 무단 점유/통행 방해 |
이동식 간판 | 도로 위 불법 광고물 | 간판일 경우 '불법 광고물' 선택 가능 |
차량 출입구 막는 물건 | 주정차 방해물 설치 | 출입구 차단 시 해당 유형도 가능 |
📌 다수의 물건이 혼재되어 있다면 가장 **대표성 있는 물건** 기준으로 유형 선택하면 됩니다.
FAQ
Q1. 하얀 실선이나 노란선이 없어도 불법인가요?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는 공공도로라면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Q2. 신고하면 바로 치워지나요?
통상적으로 3~5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후 시정조치를 진행합니다.
Q3. 신고자 정보는 노출되나요?
아니요. 생활불편신고는 비공개 처리되며, 제3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가게 앞 도로에 타이어, 물통, 간판, 꼬깔콘 등이 놓여 있다면? ‘불법 적치물’ 또는 ‘불법 광고물’ 유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사진 + 위치 + 간단한 설명만 입력하면 끝! 불법 점유는 방치할수록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해서 정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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