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고, 일부 자녀가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상속권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만이 등기원인자로 표시됩니다.
✅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은 등기상 표시 방식이 다르다
구분 | 법적 처리 | 등기부 기재 방식 |
---|---|---|
정식 상속포기 | 가정법원 결정문으로 법적 상속권 상실 |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음 |
협의분할 포기 | 상속은 인정되나 권리 포기 | 등기원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만 기재 |
📍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이는 법적 효력과 무관합니다.
🔐 상속포기자의 채무 문제와 등기상 영향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해 인용받은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라도 해당 자녀를 상속인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더라도 상속포기 심판문 자체가 법적 효력의 중심이며, 이 문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상 언급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에 상속포기자의 이름이 없어도 효력 있나요?
네. 정식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더라도 상속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Q2. 협의분할로 포기한 자녀는 왜 등기상 언급이 없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실제 등기에는 권리취득자만 기재됩니다.
Q3. 채권자가 등기부 보고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다면 채권자도 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상속포기자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음
- 정식 법원 결정이 우선이므로 등기 여부는 효력에 영향 없음
- 협의분할은 실제 상속권자만 등기에 기재
- 채권자도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으면 청구 불가
-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속등기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인용 여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만 잘 보관하시면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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