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보험

상속포기자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by 구월의구원 2025. 6. 19.
반응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고, 일부 자녀가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상속권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만이 등기원인자로 표시됩니다.

상속포기자
상속포기자

✅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은 등기상 표시 방식이 다르다

구분 법적 처리 등기부 기재 방식
정식 상속포기 가정법원 결정문으로 법적 상속권 상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음
협의분할 포기 상속은 인정되나 권리 포기 등기원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만 기재

📍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이는 법적 효력과 무관합니다.

🔐 상속포기자의 채무 문제와 등기상 영향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해 인용받은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라도 해당 자녀를 상속인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더라도 상속포기 심판문 자체가 법적 효력의 중심이며, 이 문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상 언급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자의 쓸쓸함
상속포기자의 쓸쓸함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에 상속포기자의 이름이 없어도 효력 있나요?

네. 정식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더라도 상속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Q2. 협의분할로 포기한 자녀는 왜 등기상 언급이 없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실제 등기에는 권리취득자만 기재됩니다.

Q3. 채권자가 등기부 보고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다면 채권자도 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의 결정
상속포기자의 결정

🔍 핵심 요약

  • 상속포기자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음
  • 정식 법원 결정이 우선이므로 등기 여부는 효력에 영향 없음
  • 협의분할은 실제 상속권자만 등기에 기재
  • 채권자도 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으면 청구 불가
  •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속등기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인용 여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만 잘 보관하시면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