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벌금·징역)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수치별 면허처분 기준, 벌금 범위, 징역 가능성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처분 | 형사처벌 | 벌금 범위 (초범 기준) |
---|---|---|---|
0.03% ~ 0.08% | 면허 정지 (100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50만 ~ 300만 원 |
0.08% ~ 0.20% | 면허 취소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 300만 ~ 500만 원 |
0.20% 이상 | 면허 취소 |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 500만 ~ 1,000만 원 |
📌 주요 포인트 요약
- 0.03%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
- 0.08% 이상부터는 면허 취소 + 더 높은 벌금 가능
- 사고 유무, 재범 여부에 따라 벌금 및 처벌 수위 증가
- 음주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 + 형사처벌 대상
⚖️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 병행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병행됩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허 정지 기준은 몇 %부터인가요?
0.03% 이상 ~ 0.08% 미만입니다. 이 구간이면 100일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Q. 벌금은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형 확정 후 검찰청에 분납 또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 이수로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 참고 링크
✅ 요약 정리
- 0.03% 이상: 면허정지 및 형사처벌
- 0.08% 이상: 면허취소 및 높은 벌금
- 재범·사고 시 형량 증가
- 벌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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