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보는 상황을 정리
질문자처럼 LH 전세임대 지원신청서와 필수서류(등본 등)는 제출했지만, 아직 보증금 납부나 법무법인을 통한 계약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청약+승낙)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명확하다면 계약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서 서명이 이루어졌거나
- 가계약금이 지급되었거나
- LH가 서류 검토 후 승인을 완료한 상태라면
이 중 가계약금이 오간 경우, 민법상 계약 성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현거주자)이 계약을 전제로 이미 이주계약을 체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10% 부담 주장, 가능한가?
통상 전세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범위는 가계약금 또는 총 보증금의 일부(통상 10% 이내)로 판단되며, 이는 다음 조건을 따릅니다.
-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해 위약금 규정 적용 가능
- 실제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 하지만 계약 성립 전이라면 법적 책임은 제한적
3. 현 거주자의 이주 상황은 영향 있을까?
현 거주자가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주일자를 정했다면, 질문자의 철회로 인해 그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액 증명에 따라 민사상 청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나, 보증금을 내지 않았고 계약서 서명이 없었다면 배상책임은 낮은 편입니다.
FAQ
Q1. 가계약금만 넣었는데 계약 파기하면 전액 손해인가요?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 전제로 보기도 하나, 서면 계약 미체결, 보증금 미납부 등으로 계약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일부 반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 발생 여부도 중요합니다.
Q2. 법무법인이나 LH와 정식 계약 전에 철회 가능한가요?
예. 아직 LH의 계약 체결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계약 철회는 가능하며, 법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단,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일부 배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3. 위약금 10%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10%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법으로 고정된 비율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일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LH 전세임대 계약 중 보증금 납부와 정식 계약 이전이라면 계약 파기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오간 경우나 상대방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는 법이 아닌 계약상 약정 기준이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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