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무 수당 포함된 임금체계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미리 포함된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별도 수당 없이 근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1. 10.1시간 초과 시 시급 15,313원의 의미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10.1시간 초과근무 시 시급 15,313원'이라는 항목은 기포함된 연장근무시간(예: 월 16.3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누적된 이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시간당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26.4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그중 16.3시간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었고, 추가로 발생한 10.1시간은 별도 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급 시급이 15,313원이라는 것입니다.
2. 연장근무 거부는 가능한가?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FAQ
Q1. 포괄임금제면 무조건 연장근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무 강제는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Q2. 시급 15,313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 1.5배의 법정 연장근로 가산률이 적용되며,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단가가 정해집니다. 15,313원은 해당 기업의 연장근로 단가로 보입니다.
Q3.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예외적으로 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정해진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별도 시급(예: 15,313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주 12시간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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