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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명시하면 법적으로 괜찮을까?

by 구월의구원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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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명시

알바나 정규직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 정말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지 정확히 짚어봅니다.

알바하는 대학생
알바하는 대학생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명시하면 괜찮을까?

아니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로,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을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계약서 내용보다 법이 우선 적용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무효이며 실제로는 지급 의무 존재
  •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가능

힘들어하는 알바생
힘들어하는 알바생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 여부

근무 형태 근무일 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일 출근 주 5일 지급 대상
주 14시간 근무, 2일 출근 주 2일 지급 대상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써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로자의 법정 권리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Q.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네.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주휴수당 안 주는 사업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 또는 전화 1350을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알바는 힘들어
알바는 힘들어

✅ 마무리 요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상담센터를 통해 권리를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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