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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환급절차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과연 내 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사기 통장 명의자가 직접 돈을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이 환급해주는 것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금 환급 절차와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피해금 환급, 누가 주는 걸까?
은행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기 계좌로 송금된 돈은 금융회사(은행)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 사기 명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 관련 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은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정지, 피해신고, 환급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 환급절차 한눈에 보기
- 사기 계좌에 송금 후 피해 인지
- 은행 또는 경찰에 지급정지 신청 → 계좌 동결
- 피해사실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은행 내 환급심의 절차 (최대 30일 이내)
- 심의 통과 시, 은행이 직접 피해자에게 환급
🔎 주의할 점
-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만 환급 가능
- 계좌에 돈이 이미 인출된 경우, 환급 불가
- 계좌동결은 신속하게 신고해야 성공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기 통장 주인이 저한테 돈을 보내주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해당 계좌는 동결되고, 은행이 환급 절차를 통해 직접 지급합니다.
Q. 환급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되며, 이후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엔 방법이 없나요?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은 어렵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금융사기로 돈을 보냈더라도 은행이 지급정지와 환급절차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과 신고를 진행하시고, 금융감독원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추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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