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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합의금 사건 개요
질문자님 상황을 요약하면, 사기 피해를 입은 후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금을 일부 수령했으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근거로 더치트에 추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피해금보다 합의금이 많지만, 전체 합의금은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법적 관점에서 문제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금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치트는 "범죄 이력 공유 사이트"일 뿐 공식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합의는 민사적 절차이며, 피해금 전액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 취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합의금 일부 수령 = 범죄 아님
- 계좌로 돈 받은 것 자체로 불법 아님
- 상대방이 경고 표시 요청해도 법적 책임 없음
🚨 상대방의 협박, 법적으로 문제될까?
상대방이 "더치트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내용 | 형량 |
---|---|---|
형법 제283조(협박죄) | 위협하여 공포심 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0조(공갈죄) | 협박으로 재산 이득 취득 시 | 10년 이하 징역 |
✅ 질문자님이 해야 할 대응 방법
- 상대방과 문자, 카톡, 통화 내역 모두 저장
- 추가적인 협박 시 경찰에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고소 가능
- 피해금액만큼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문서화할 것
❓ FAQ
Q. 피해금보다 합의금이 많아도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합의금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금보다 많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더치트 경고 표시가 뜨면 내 계좌 사용이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더치트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금융거래 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무조건 고소되나요?
근거 없이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합의금 일부 수령은 불법이 아니다.
- 더치트 경고 등록은 법적 제재가 아니다.
-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공갈죄로 고소 가능하다.
- 모든 대화 내역 보관 및 경찰 신고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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