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보험

전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거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

by 구월의구원 2025. 5. 5.
반응형

상황 요약

2020년 5월 입주하여 2026년 5월까지 계약된 전세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도퇴실(2025년 4월)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며, 기존 월세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예금 해약 손해까지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세 계약이 만료자나요
아니 전세 계약이 만료자나요

⚖️ 전세 중도퇴실 시 기본 법적 원칙

  •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간 내 중도 해지가 불가함.
  • 다만,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조기 퇴실 가능.
  •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管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지급 사실 증빙 필요)
  2. 법원 심사 후 등기 완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 가능
  3.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가즈아아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가즈아아아

🤔 법무사 vs 변호사,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 법무사: 단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대리 가능 → 비용 저렴 (~20~30만원)
  • 변호사: 추가적인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대비 가능 → 비용은 높지만 확실한 대응

단순히 임차권등기만 원할 경우 법무사를,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 주장, 법적으로 문제될까?

예금을 깨서 손해 본다며 그 손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개인적 금융문제이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는 무관합니다.

❓ FAQ

Q. 집주인이 세입자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새로운 세입자의 조건이 기존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 후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실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사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

부부논의 필요
부부논의 필요

🔎 핵심 요약

  •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예금 해약 손해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소송 별도로 진행 필요
  • 법무사 → 단순 등기 대리 / 변호사 → 소송까지 대응 가능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