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원래의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합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
지급명령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3.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FAQ
❓ Q1.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 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 Q2.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Q3.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과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취,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 병원 상담 시 몰래 녹음된 경우 불법일까? (0) | 2025.04.19 |
---|---|
면접 사기? 카드사 면접이라더니 보험 영업... 신용조회까지 시도? (0) | 2025.04.19 |
자발적 퇴사로 제출한 사직서, 나중에 돌려받아 수정 요청해도 될까? (1) | 2025.04.18 |
남의 택배를 실수로 뜯었을 때 처벌받을 수 있을까? 신고 가능한 상황 정리 (0) | 2025.04.18 |
음식점 리뷰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