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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리사무소가 과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

by 구월의구원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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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청구

아파트 내 빙판계단에서 넘어져 척추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나 동대표가 과실 인정을 거부한다면 보상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실 인정의 필요성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계단에서 넘어짐
계단에서 넘어짐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구조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아파트 관리 주체)가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즉,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또는 동대표의 과실 인정 (공식 확인서 or 의견서)
  •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 과실 인정이 없다면 정말 보상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과실 인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 측이 끝까지 인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 제기 후 과실 인정 판결 확보 → 해당 판결로 보험금 청구
  2. 피보험자 과실이 명백한 증거 확보 (CCTV, 정빙자료, 미조치 내역 등)로 보험사 설득

병원에 방문하여 보험 체크
병원에 방문하여 보험 체크

📂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질문자께서 위임한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보상 산정 및 서류 준비를 돕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과실 인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피보험자(아파트 측)의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이는 지급 거절 가능
  • 민사소송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관리사무소 과실 없다고 우기면 그냥 끝인가요?

아니요.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손해사정사가 관리사무소 대신 협의해주면 안 되나요?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편에서 보험사와 협의하는 역할이지만, 관리사무소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까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Q. 민사소송까지 가면 시간 오래 걸리나요?

네. 소액사건이라도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유일한 우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성까지 가는중
민사소성까지 가는중

✅ 마무리 요약

배상책임보험은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 인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며,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보조적일 뿐, 과실 인정은 결국 아파트 측 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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