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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불링,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조롱, 외모 비하 등은 명백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단체 DM방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동참하는 경우, 학폭위 대상이 됩니다.
외모 비하와 쌍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소지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실제 학폭 조치, 몇 호 나올까?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1~9호 조치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조치 번호 | 내용 |
---|---|
1호 | 서면 사과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 정지 |
7~9호 |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 위 사례에서는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단체적 가해가 입증된다면 7호(학급 교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 지속적, 반복적인 욕설이나 비하
-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단체행동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여부
-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 녹음, 제3자의 진술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DM방 욕설도 학폭에 포함되나요?
네. 사이버 공간도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되며, 학폭위 판단 대상입니다.
Q2. 쌍욕을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욕했어요. 불리할까요?
과거 상황도 조사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주체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3. 몇 명이 같이 욕하면 더 큰 처벌 받나요?
단체 행동은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며, 가중처벌 또는 높은 단계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DM이나 단체채팅방 욕설도 학교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쌍욕, 외모 비하, 집단 모욕은 5호~6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반복적일 경우 전학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모든 증거는 스크린샷 등으로 확보해 두고, 상담교사 및 학교전담 경찰관과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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