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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해외여행 하는 법

by 구월의구원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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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미만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24세가 되기 전까지의 병역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만 19세(20살)이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도 출국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 단, 입영일이 확정된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입영일이 명확히 기재된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입영일 직전 일정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무단출국 또는 입영기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출국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 만 24세 미만: 출국 허용 (단, 병무청과 일정 충돌 여부 확인 필요)
  • 입영일 최소 5일 전에는 귀국하는 것이 안전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1588-9090)로 출국 예정 보고 권장

💳 단수여권 발급은 필수가 아니다

과거에는 병역 미필자는 단수여권(1회용)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만 24세 미만은 복수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복수여권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영통지서 받음
입영통지서 받음

📎 여권 발급 기준 요약

  • 만 24세 미만: 복수여권 발급 및 사용 가능
  • 만 24세 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발급, 국외여행허가 필수
  • 병무청 전산망과 여권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어 자동 적용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일본 여행은 가능한가요?

네, 입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고 만 24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출국 가능합니다. 단, 입영일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 여권은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사용하던 유효한 복수여권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국외여행허가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만 24세 미만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입영일과 일정이 너무 인접해 있으면 병무청에 사전 연락을 권장합니다.

입영통지서 받고 빡빡이
입영통지서 받고 빡빡이

🔍 핵심 요약

  • 만 24세 미만은 입영통지서를 받아도 출국 가능
  • 입영일 5일 전까지는 반드시 귀국하는 것이 안전
  • 유효기간 남은 복수여권 사용 가능, 단수여권 불필요
  • 출국 일정이 입영일과 가까울 경우 병무청 문의 필수

📌 출국은 가능하지만, 병무청과의 일정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출국 전 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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