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이 끝나도 혼인 중 불륜에 대한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혼인 중 불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불륜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라면, 이혼이 완료된 후에도 3년 이내에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간 소송이 성립되는 법적 요건
-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것
- 해당 제3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을 것
- 그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을 것
- 이혼 후 3년 이내에 소 제기해야 함 (민법 제766조)
⚖️ 질문자 상황에 적용 시 주의할 점
질문자와 여성의 관계가 그녀의 이혼 전에 시작되었다면, 여성의 전남편은 질문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될 수 있을까?
- 보통 300만 원 ~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
- 불륜 기간, 파탄 원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 고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인데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요?
네. 불륜이 혼인 중에 발생했으면 이혼 이후라도 3년 이내에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남자가 불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면책되나요?
불륜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몰랐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동거, 육아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혼인 중 불륜이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상간 소송 가능
-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
-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는 청구 가능
- 정확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가능
📌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 육아, 사실혼 관계까지 유지했다면 상간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법과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1) | 2025.06.17 |
---|---|
야외주차장에서 정차 중 발생한 접촉사고도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0) | 2025.06.16 |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0) | 2025.06.14 |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해외여행 하는 법 (5) | 2025.06.13 |
근저당 말소 신청 후 수령해야 할 서류는 이것으로 끝이다 (1) |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