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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혼인 중 불륜 관계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상간남 소송은 제기될 수 있다

by 구월의구원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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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끝나도 혼인 중 불륜에 대한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혼인 중 불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불륜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라면, 이혼이 완료된 후에도 3년 이내에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중
이혼 조정중

✅ 상간 소송이 성립되는 법적 요건

  •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것
  • 해당 제3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을 것
  • 그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을 것
  • 이혼 후 3년 이내에 소 제기해야 함 (민법 제766조)

⚖️ 질문자 상황에 적용 시 주의할 점

질문자와 여성의 관계가 그녀의 이혼 전에 시작되었다면, 여성의 전남편은 질문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될 수 있을까?

  • 보통 300만 원 ~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
  • 불륜 기간, 파탄 원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 고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

불륜관계
불륜관계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인데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요?

네. 불륜이 혼인 중에 발생했으면 이혼 이후라도 3년 이내에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남자가 불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면책되나요?

불륜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몰랐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동거, 육아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끝나가는 관계
끝나가는 관계

🔍 핵심 요약

  • 혼인 중 불륜이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상간 소송 가능
  •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
  •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는 청구 가능
  • 정확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가능

📌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 육아, 사실혼 관계까지 유지했다면 상간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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