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등 건강 문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가퇴사(사직서 제출)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처럼 갑상선 결절(양성), 체력 저하, 반복적인 통증 등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질병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진단서 or 의사 소견서
- 이직 후 구직활동 의사 확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시 기재)
📄 진단서가 없어도 ‘의사 소견서’로 충분합니다
병명 자체가 중대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무지 환경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표현: "환자는 반복적 피로,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으로 기존 업무 지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휴식 및 치료가 필요함."
📌 단 1개월만 실업급여 수급하고 중단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중단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다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수급이 종료됩니다.
또한, 한 번 수급을 시작하면 나중에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만 받겠다는 계획이면 정확한 시점에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수급 절차 요약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작성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 수급 인정 후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최소 1주 수급 가능
- 필요시 수급 중지 요청 가능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갑상선 결절로 퇴사했는데, 질병으로 인정되나요?
네.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질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뒤늦게 의사소견서를 내도 되나요?
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3.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일수는 줄어듭니다.
🔗 참고 사이트
📌 핵심 요약
-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의사 소견서로 근무 불가 상태 입증이 핵심
- 1개월만 수급 후 중단 가능 (본인 의사로)
- 고용보험 사이트 통해 수급 신청
📌 건강이 우선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당한 퇴사 사유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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