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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차용증을 공증까지 했다면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압류 등)까지 가능한 서류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정해진 날짜(예: 2025년 6월 30일)가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 공증 차용증의 소멸시효: 10년
- 공증된 차용증은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 즉, 만료일 기준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며, 상환 압박 효과도 큽니다.
✅ 기간 만료 후 가능한 법적 조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채무 이행 독촉용): 먼저 서면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세요.
-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민사소송 제기: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다툼이 예상될 경우
- 공증서에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급여, 통장, 재산 압류 등 가능
💡 이미 공증이 되어 있다면 소송을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증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법원에 해당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에 만료일이 지나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만료일은 상환 약속일일 뿐이며, 소멸시효 전까지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700만원도 소송 가능한가요?
네.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모두 가능하며, 공증서가 있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소송 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시 채무불이행 증거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권장됩니다.
🔗 참고 링크 및 자료
📌 핵심 요약
- 차용증 만료 = 상환 의무 시작일, 채권 효력은 소멸되지 않음
- 공증 시 10년 소멸시효, 빠르게 대응할수록 회수 가능성 ↑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
- 공증서에 집행문이 있으면 소송 없이 압류 가능
📌 2025년 6월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세요. 지연될수록 회수 가능성은 떨어지고, 상대방 자산도 숨겨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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