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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에 영향주겠다"는 말, 법적으로 협박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이후 전 고용주가 "다른 직장에서 너 못 일하게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협박죄와 공갈죄의 성립 요건은?
-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공갈죄(형법 제350조): 협박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금품요구 포함)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닌 피해자에게 현실적 공포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발언이라면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특히 녹취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력도 충분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네가 어디 가든 내가 일 못하게 하겠다" → 명백한 불이익 암시
- "가만 안 둘 거야"와 같은 모호한 위협도 상황에 따라 성립
- 제3자(예: 다음 직장)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 포함 시 협박 요건 강화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금전 요구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때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은 협박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대처 방법 및 신고 절차
- 녹취 파일 보관 (불법녹음 아님: 본인 대화 참여 시 합법)
- 경찰서 민원실 또는 112 통해 협박죄 신고 가능
- 노동청 진정서와 병행 제출 시 정당한 대응 근거로 활용 가능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욕설은 안 했는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네. 욕설 여부보다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 요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사과하면 신고 못 하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과 여부와 무관합니다.
Q3. 녹취는 합법인가요?
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보
📌 핵심 요약
- “너 다른 데서 일 못하게 하겠다” = 협박죄 성립 가능
- 공갈죄는 금품요구가 있어야 적용
- 녹취는 유효 증거 → 경찰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형사 대응 가능
📌 당신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부당한 발언이나 위협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녹취 확보 후 경찰 신고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꼭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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