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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차용증 공증까지 했는데 돈을 안 갚는다면? 대응법 총정리

by 구월의구원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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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대응법 총정리

어머니가 지인에게 약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9월 차용증 공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2월까지 월 300만 원씩 상환 약정이 있었으나, 지인은 현재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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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 공증의 법적 효력

공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집행권원이 부여된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즉, 별도의 재판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압류 등)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 공증 차용증 원본
  • 채무자 인적사항 및 재산 정보
  • 상환이행 내역 (통장 내역 등)

🛠 현재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

  1. 채무불이행 증빙 자료 수집 이미 300만 원 약정에 미달한 기록이 있다면, 입증 가능한 내역을 정리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약정 불이행’ 및 ‘추가 채무 요청 거부’ 의사를 명시하고,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압류) 공증 차용증이 있으므로 별도 소송 없이도 급여, 예금, 차량 등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병행 검토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사기적 채무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일부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용증 확인
차용증 확인

🚫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돈 절대 금지!

“500만 원만 더 있으면 회복된다”는 말은 반복되는 지연전술일 수 있습니다.
공사 재개, 사업 회복 같은 말에 또다시 속지 마세요. 이미 계약은 파기 직전 상태입니다.

💡 FAQ: 차용증 분쟁 대응 Q&A

Q1. 공증이 있어도 소송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증 차용증에 강제집행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받기 어려운가요?

회생은 일부 채무 조정이지 면책은 아닙니다. 또한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고의적 채무라면 회생 이의제기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3. 경찰에 고소 가능한가요?

단순 변제 불이행은 민사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지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www.klac.or.kr

현명한 선택
현명한 선택

🔚 마무리 조언

이미 공증 차용증이 있다면, ‘말’보다 ‘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 돈을 빌려주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 다음 단계는?
1. 이행 촉구 내용증명 발송
2. 강제집행 신청 여부 검토
3. 추가 송금 절대 금지

감정은 안타깝지만, 현명한 판단이 당신의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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