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타이어·간판·물통 신고하려면? 불법 적치물 민원 유형 정확히 고르는 법
가게 앞 타이어·간판·물통 신고도로 가장자리에 타이어, 간판, 물통, 꼬깔콘 등이 놓여 있다면? 이는 명백한 도로점용 위반 및 불법 적치물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진 제출 시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 많습니다.적치물의 개념부터 이해하자‘적치물’이란 도로 또는 보행공간 위에 **무단으로 놓여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예: 폐타이어, 물통, 콘, 이동식 간판, 상품 진열대, 의자 등🚫 공공도로에 설치되었을 경우 → 신고 대상신고는 어디에? 어떻게?가장 간편한 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입니다.📷 사진 촬영 (적치물과 주변 도로 확인 가..
2025. 4. 30.